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업체
○ 지원금액 : 기본부스임차료?장치비의 70% 이내에서
업체당 2백만원 한도 (연 1회 지원)
○ 지원장소 : 2018년도 개최 국내·외 박람(전시)회
※ 전시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보조금 신청 업체에 한함.
○ 사업예산 : 10백만 원
2. 지원절차
첨부파일 참고
3. 선정방법
○ 신청 업체 순 전시회 참가의 적정성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단, 지원 대상 업체 선정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위 지원업체 선정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개별 박람(전시)회 참가 2개월 전(前)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보령시 성주산로77(명천동 269-4번지) / 우33466
○ 문의처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
Tel. 041)930-3764 / Fax. 041)930-378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출처 : http://www.brcn.go.kr/prog/eminwon/kor/BB/sub04_03_01/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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