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4- 호
2014년도 국내?외 전시회 참가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 행사 등)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16.
화 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2월 (예산 소진 시 까지)
나. 지원대상
- 화순군 관내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2014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 행사 등)회 등에 참가 하는 기업체
다. 지원금액
- 국내 전시회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국외 전시회 :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라. 지원내용 : 부스 임차비, 홍보비 100%, 시설구축비 등 60%이내
마. 소요예산 : 20,000천원(전액 군비)
2. 지원절차
사업모집
안내
?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
?
전시회
참가
?
지원금
신 청
?
지원금
지 급
홈페이지 등
홍보
지원신청
및 접수
선정업체
결정통보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참가 및 소요비용 지급
지원금신청 및 실적보고
비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화순군
화순군
화순군
기업→화순군
기업
기업→화순군
화순군
○ 참가 전시회 변경 시 군의 사전승인 절차 이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후 보조금 사후정산 (정산관련 각종 증빙서류
미 제출, 지출서류 부적정시 지원불가)
3.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매월 1일 ~ 5일 (5일 간)
나. 접 수 처 : 화순군청 전략산업과(061-379-3171)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업체는 개별 통지함.
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서
심사방법 및 대상자 선정
가. 심사방법 :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표에 의거 서면심사
나.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제출서류 근거)
※ 평가항목 : 사업운영기간, 종업원 수, 특허 등 산업지적 재산권 등록 건수,
각종 인증서 보유 건수, 최근 3년간 전시회 참가 횟수 등
※ 지원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전시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받은 업체(중복지원 불가)
- 산업단지 관련 분양대금 및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 부실사업자로 보조금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다. 지원대상 업체 통보 : 매월 10한
5. 보조금 지급 절차
가. 보조금 지급 신청 :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
나. 보조금 지급 : 해당업체 계좌로 입금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지원항목
세 부 내 역
첨 부 서 류
부 스
임차비
• 부스(조립, 독립) 임차비
(3m×3m)
• 계약서(또는 신청서)
- 전시회 참가신청서로 대체가능
• 세금계산서 : 주최(관)자 발행
※ 전시주최(관)자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장치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 입금영수증 및 통장거래내역
• 부스 전경 및 판매현장 사진 각 1매
※ 기타 주최(관)측 제공 증빙자료
시 설 구축비
• 전기료, 전화료, LAN 등
※ 실비 제외
• 고객관리(RF등록기)이용료
• 압축공기 설치비
• 가구 임대비(기본)
• 기타 전시?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홍보비
• 홍보물 제작
- 카탈로그, 영상물 등
• 세금계산서(견적서,사업자등록증 포함)
• 입금영수증 및 통장거래내역
• 홍보물 사본 각 1부
※ 미 지원 항목
?광고물 게재(디렉토리 등), 용역 서비스(인테리어성 공사비 포함), 홍보를 위한 기념품,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주최(관)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기타 비용
※ 정산 시 미인정 자료
?공급자 도장이 없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기타 공인되지 않은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VAT)
※ 해외업체 주관의 국내전시회 참가 시 정산요령
?해외업체가 단독으로 국내전시회를 주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입금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서 등) 제출
- 장치비 및 홍보비도 동일한 요령으로 정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세요!
→ http://www.hwasu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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