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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 [필독] 2025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국제안전보건전시회) 킨텍스 안전매뉴얼 및 지침 안내

안녕하세요, 2025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국제안전보건전시회) 사무국입니다.

 

오는 7월 7일(월)부터 개최되는 2025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국제안전보건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참가사 및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전시 환경 조성과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킨텍스 안전매뉴얼 및 교육자료를 배포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적 근거 및 준수 의무]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②항, ③항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한다.

 

첨부된 안전 매뉴얼 파일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시사무국 드림

 

첨부:

① 「킨텍스 장치공사 작업자 안전가이드」           

② 「킨텍스 지정등록업체안전교육자료」

③ 「킨텍스 비상 상황 대응 절차 및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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