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공장등록을 한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70%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 연1회 지원)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8. 11. 30.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 전시박람회 참가 전에 지원 신청 / 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계룡시 지역경제과(기업지원팀) Tel. 042-840-2512
[우 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계룡시청 지역경제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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