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제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018. 1. 23(화) ~ 2018. 2. 6(화)
○ 접수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사이트(www.gosims.go.kr)를 통한 접수(신청마감일 18:00까지 접수 완료분에 한함)
○ 문의처 : 시흥시청 기업경제과(전화 031-310-623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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