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1. 30.
○ 지원규모 : 15개사(업체당 200만원이내)
○ 지원사항 : 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 참가절차
■ 참가신청 및 선정기준
○ 신청기간 : 2018. 1. 22.(월) ~ 2. 9.(금)
※ 지원대상 선정이전(1~2월)에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도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기업체 - 2018. 1. 1. ~ 11. 30.까지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특례)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제조업소에 한함)
○ 선정방법 - 파주시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평가표(참조1)에 의한 심사
- 도내 전시회 우선순위 부여(도내 전시회 선정비율 60% 미만시)- 파주시 국내·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중복 선정시 1개 전시회만 선정 단, 추후 사업 포기기업 발생시 추가선정 가능(개별연락)
※ 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2017년 ~ 2015년 참가기업 후순위 배정- 우선순위 : 업력〉소재지(본사와 공장 파주 소재)〉상시종업원수〉기여도 배점 순
○ 제출서류 : 전시회 지원 신청서 등(붙임 참조[1단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출처 https://www.paju.go.kr/user/industry_04/board/BD_board.view.do?seq=20180122113114617&bbsCd=2001&q_ctgCd=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