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개요
가. 사 업 기 간 : 2018. 1월 ~ 12월
나. 총 사 업 비 : 2,400만원
?.국내전시회 : 8개업체 × 300만원,
다. 대상전시회 :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라.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 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만,.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공장등록 없어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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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제외 대상
?정부/지차제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업체
?전시회 참가지원 대상업체로 선정후 미참가한 업체(2년간 제외)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구비서류(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 미비 업체
바. 지원내용 : 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지원(국내 300만원, 해외 300만원 한도 지원)
2. 신청접수 및 선정
가. 신청기간 : 2018. 1. 22 ~ 2. 2
나. 접 수 처 : 안성시 창조경제과 기업SOS팀
다.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참가추진계획서, 기타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해당 홈페이지(바로가기) 참고
*본 지원사업은 전시사무국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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