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거창군 관내 소재 기업
- 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자부담으로 국내 전시(박람)회에 참여하는 경우
2. 지원금액
- 기본 부스(조립, 부스 2개) 기준 부스임차비의 80% 이내(2,000천원 한도 지원)
- 전시(박람)회 참가 전에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 후 정산
3.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 전시회 안내문,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증명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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