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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팩] [경남 밀양시] 2021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1.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된 사무소(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2. 지원내용

- 박람회(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부스 임차료, 부가 설치비 등)

• 업체당 5,000천 원 이내(연3회)

 

3.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행사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에 참가 계약을 완료한 업체

 

4. 지원신청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359-5837)

- 방 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신청서류

• 박람회(전시회)참가 지원신청서[서식 1호] 및 첨부서류 각 1부

 

5. 결과보고 및 제출서류

- 보고기한: 사업종료(박람회 종료) 후 14일 이내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호] 및 첨부서류 각 1부

• 박람회(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서식 3호] 1부

• 박람회(전시회) 참가 사진[서식 4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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