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된 사무소(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2. 지원내용
- 박람회(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부스 임차료, 부가 설치비 등)
• 업체당 5,000천 원 이내(연3회)
3.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행사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에 참가 계약을 완료한 업체
4. 지원신청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359-5837)
- 방 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신청서류
• 박람회(전시회)참가 지원신청서[서식 1호] 및 첨부서류 각 1부
5. 결과보고 및 제출서류
- 보고기한: 사업종료(박람회 종료) 후 14일 이내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호] 및 첨부서류 각 1부
• 박람회(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서식 3호] 1부
• 박람회(전시회) 참가 사진[서식 4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