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팩] [충남 계룡시] 국내 개별 전시회 참가 지원계획 공고 안내 |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규모 : 5,000천원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공장등록을 한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는 미등록업체도 가능
다.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70%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 연1회 지원)
라. 지원 제외 대상
- 타 기관(단체)에서 지원받은 업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업체
- 지원 선정 후 계룡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업체
-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업체
2. 지원절차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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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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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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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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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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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정산
보조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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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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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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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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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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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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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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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업) |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2018. 11. 30.(예산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 : 전시박람회 참가 전에 지원 신청 / 선착순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접 수 처 : 계룡시 지역경제과(기업지원팀) ☎ 042-840-2512
〔우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계룡시청 지역경제과〕
마. 제출서류 :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서식1), 참가계획서(서식2),
지방보조금 신청서식(지방보조금 관리지침 p79~83, 서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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